금융보호1 예금자보호제도(5천만 원 보장)의 의미 서론은행이나 저축은행,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.아무리 이자가 높아도, 금융기관이 부실해져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겠죠.이런 위험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예금자보호제도입니다.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한 사람당,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1. 예금자보호제도란?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부실해져서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될 때,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.쉽게 말해, 은행이 망해도 고객이 맡긴 돈을 최대 5천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.근거 법률: 「예금자보호법」운영 주체: 예금보험공사(KDIC)보장 .. 2025. 10. 4. 이전 1 다음